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되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에는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이 없습니다. 거짓 소문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사람의 신용을 훼손했는지,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는지에 따라 형법 제307조제2항, 제313조, 제314조가 구분됩니다. 제307조제2항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313조와 제314조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위사실유포죄”는 일상적으로 쓰이는 표현이지만, 형법 제307조·제313조·제314조의 표제에는 그런 죄명이 없습니다. 거짓 소문이라는 사정만으로 적용 조문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훼손된 대상과 행위 방식에 따라 조문이 달라집니다.

본문

형법에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이 있나요?

형법에는 “허위사실유포죄”라는 표제의 죄명이 없습니다. 관련될 수 있는 조문은 표제상 명예훼손인 제307조, 신용훼손인 제313조, 업무방해인 제314조입니다.

형법 제307조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하고, 제307조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307조에서는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의 문언이 달라집니다.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 소문이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거짓 소문을 공연히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제2항의 문언과 관련됩니다. 제307조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307조제2항에는 “공연히”라는 문언이 있습니다. 반면 제313조와 제314조의 조문 문언에는 “공연히”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거짓 소문이면 어떻게 되나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 제313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313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313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다고 규정합니다. 제307조제2항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문언과 훼손 대상 및 행위 표현이 다릅니다.

거짓 소문으로 업무가 방해되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제1항이 관련됩니다. 제314조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314조제2항은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제314조제2항은 법정형을 직접 적지 않고 “제1항의 형과 같다”고 정합니다.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제재는 어떻게 나뉘나요?

거짓 소문과 관련된 조문은 명예·신용·업무 중 무엇이 훼손되었는지와 행위 방식에 따라 나뉩니다. 다음 표의 법정형은 각 조문에 적힌 선택형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형법 제307조제1항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형법 제307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형법 제313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형법 제314조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처리장치·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허위 정보·부정한 명령 입력 등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형법 제314조제2항제1항의 형과 같음

거짓 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나요?

거짓 소문이라는 표현만으로 제307조제2항, 제313조 또는 제314조가 일률적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글감에는 “허위의 사실”, “유포”, “위계”, “위력”의 범위에 관한 별도 정의나 관련 판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같은가요?

법정형은 조문에 정해진 형의 종류와 상한을 의미하며, 실제 선고 수치를 글감만으로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감에는 공식 통계·양형기준·실제 선고 수치가 없으므로 관련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현재 제307조·제313조·제314조는 언제 시행된 문언인가요?

2026년 9월 25일 기준으로 제307조·제313조·제314조는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에 실린 문언입니다. 법률 제21450호가 함께 고친 조문 목록에는 제307조·제313조·제314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 세 조문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 표기는 법률 제5057호, 1995년 12월 29일입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되나요?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형법에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인 제307조제2항, 신용훼손인 제313조, 업무방해인 제314조가 구분될 수 있으며, 거짓 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 조문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07조제2항과 제313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307조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제313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로, 명예와 신용, 적시와 유포·위계라는 문언이 다릅니다.

업무방해죄에도 허위사실과 관련된 조문이 있나요?

형법 제314조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제314조제2항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규정하고, 제1항의 형과 같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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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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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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