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로 명예가 훼손돼도 사실이고 공익이면 책임을 안 지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론등이 타인의 명예를 포함한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침해가 있으면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일정한 경우 언론등이 보도 내용과 관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공익 보도와 관련된 제2호는 다음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일 것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것
  •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따라서 보도가 사실이라는 점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5조제2항제2호의 문언상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라는 조건도 함께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보도한 경우도 제5조제2항제1호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역시 사회상규와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라는 조건 아래에서 판단됩니다.

사망한 사람의 명예 등 인격권도 보호 대상입니다. 제5조의2는 제5조제1항의 ‘타인’에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인격권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으면 유족이 구제절차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유족의 범위와 청구 방식은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동의는 같은 순위 유족 전원이 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지났을 때에는 유족이 해당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결국 질문의 답은 “사실이고 공익적인 보도라면 언제나 책임이 없다”가 아니라, 법이 정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보도 내용과 관련한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법령·조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관련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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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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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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