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로 명예가 훼손돼도 사실이고 공익이면 책임을 지지 않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언론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진실하다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이고 공익적이다”라는 두 요소만 확인해 곧바로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은 다음 조건을 함께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도여야 합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 합니다.
  •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 보도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5조제2항제2호는 단순히 보도 내용이 진실한 경우를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보도가 먼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여기에 다음 둘 중 하나가 더해져야 합니다.

  1. 보도 내용이 진실한 경우
  2. 진실하다고 믿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따라서 진실한 내용이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가 아니라면 이 조항의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결과적으로 진실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됐더라도, 진실하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조문상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공익성과 사회상규에 관한 한도 등 나머지 조건이 함께 충족돼야 합니다.

공익과 진실성 외에도 확인할 조건이 있습니다

제5조제2항은 예외를 인정하기 전에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라고 정합니다. 또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이라는 조건도 붙입니다.

즉, 제2호의 공익성과 진실성 또는 정당한 사유만 떼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보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 있는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의 동의도 별도의 책임 예외입니다

제5조제2항제1호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보도한 경우를 별도의 예외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도여야 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 한다는 제5조제2항의 공통 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5조가 정한 책임 예외는 크게 다음 두 유형입니다.

  •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로서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칙은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 예외를 이해하려면 제5조제1항의 원칙도 함께 봐야 합니다. 언론 등은 타인의 명예를 비롯해 생명, 자유, 신체, 건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사적 문서 및 그 밖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인격권을 침해했다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해야 합니다. 제5조제2항은 이러한 원칙 아래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보도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를 정한 조항입니다.

사망한 사람에 관한 보도에도 적용됩니다

제5조의2제1항은 제5조제1항의 “타인”에는 사망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유족이 구제절차를 수행합니다.

유족의 범위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와 직계비속
  •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으면 직계존속
  • 직계존속도 없으면 형제자매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동의하려면 같은 순위의 유족 전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청구권 행사와 동의의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망 후 30년이 지난 때에는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조문상 구제절차 수행에 관한 제한입니다.

핵심 정리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더라도 언론중재법 제5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언론 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단 구조는 단순히 “사실이고 공익적이면 책임이 없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인지,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인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제2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관련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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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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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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