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로 명예가 훼손돼도 사실이고 공익이면 책임을 안 지나요?
아닙니다. 사실이고 공익에 관한 보도라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언론등이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일 것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것
-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 보도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따라서 “공익을 위한 사실 보도면 무조건 책임이 없다”라고 정리하면 법 조문의 요건을 빠뜨리게 됩니다.
법은 먼저 인격권 침해를 금지합니다
제5조제1항은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언론등”이라고 정하면서, 언론등이 타인의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사적 문서 및 그 밖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권리, 즉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또한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제5조의 기본 원칙은 인격권 침해 금지와 피해구제 의무입니다. 제5조제2항은 이 원칙과 별도로, 일정한 경우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한 예외입니다.
공익성과 진실성은 함께 봐야 합니다
제5조제2항제2호의 문언은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공익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도 내용이 진실하거나, 적어도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내용이 진실하다는 사정만으로 공익성이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이 정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
- 진실한 내용 또는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
-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것
이 요건들은 “사실이고 공익이면 자동으로 책임이 없어진다”는 뜻과 다릅니다. 제2호가 적용되는지는 조문에 적힌 각 요건을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별도의 예외가 됩니다
제5조제2항에는 두 개의 호가 있습니다.
제1호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보도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제2호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이면서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제2항은 두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구조가 아니라,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한 구조입니다. 다만 두 호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제2항 전체에는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이라는 조건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에 관한 보도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5조의2는 사망자의 인격권 보호를 정합니다. 제5조제1항의 “타인”에는 사망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는 사망한 사람에 대해 별개의 권리를 새로 만든다는 문언이 아니라, 제5조제1항에서 말하는 보호 대상인 “타인”에 사망한 사람을 포함시키는 규정입니다.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족이 구제절차를 수행합니다. 유족의 범위는 다음 순서로 정해집니다.
- 배우자와 직계비속
-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으면 직계존속
- 직계존속도 없으면 형제자매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동의하려면 같은 순위의 유족 전원이 동의하여야 합니다.
즉 청구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동의에는 같은 순위 유족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청구권 행사와 동의 요건은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망 후 30년이 지났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조문은 이 기간에 대해 “권리가 소멸한다”거나 “자동으로 책임이 없어진다”고 표현하지 않고,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결론
보도가 사실이고 공익에 관한 것이라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공익성에 더해 진실성 또는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조건도 함께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이고 공익이면 항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입니다.
참고한 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제2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