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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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되나요
명예를 훼손하면 제307조제2항, 신용을 훼손하면 제313조, 업무를 방해하면 제314조제1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314조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을 요건으로 두어 제313조를 거쳐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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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소문 퍼뜨리면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되나요
거짓 소문은 내용과 대상에 따라 제307조제2항·제313조·제314조 중 하나 또는 여러 조문으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형법에 '허위사실유포'라는 죄명은 없고 조문별 법정형도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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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되나요?
제307조는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이 나뉘고, '공연히'라는 표현은 제307조에만 있으며 제313조·제314조 문언에는 없습니다. 거짓 소문은 피해 대상에 따라 조문이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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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되나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단체 대화방의 거짓 소문에 '허위사실유포죄'를 떠올리기 쉽지만, 조문 표제는 명예훼손·신용훼손·업무방해입니다. 죄명을 잘못 알면 따져야 할 요건도 어긋난다는 점을 문언부터 나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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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될까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사정만으로 하나의 동일한 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명예훼손 제307조제2항, 신용훼손 제313조, 업무방해 제314조제1항의 행위와 법정형을 표로 나란히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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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받나요? — 형법에 없는 죄명, 실제로는 제307조·제313조·제314조로 갈린다
형법 제307조·제313조·제314조의 표제는 명예훼손·신용훼손·업무방해입니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는 제313조 문언의 일부일 뿐 독립된 죄명이 아니어서, 무엇이 훼손됐는지에 따라 조문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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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로 명예가 훼손돼도 사실이고 공익이면 책임을 지지 않나요?
책임 여부는 공익성과 진실성만 따로 떼어 판단하지 않고 사회상규와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5조제1항이 보호하는 인격적 가치의 범위도 나란히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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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고 공익이어도 명예 훼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실 기반의 공익 보도라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결론을 앞세워,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의 면책이 공익성과 진실성을 함께 요구하고 사회상규·특별 규정이라는 제약 아래 놓인다는 점을 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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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고 공익이면 언론은 책임을 안 지나요?" —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
'사실이고 공익이면 무조건 면책'이 아니라는 점을 제5조 제2항의 네 겹 조건으로 분해합니다. 조문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사회상규 한도, 다른 법률 우선, 공익성과 진실성의 결합 요구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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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고 공익적인 보도라면 명예훼손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사실이고 공익적인 보도라도 자동으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답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풀어, 제5조제2항제2호의 공익성과 진실성 결합 요건, 제5조제1항의 침해 금지와 신속한 피해구제 의무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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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되나요?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307조제2항의 확인 요소를 항목별로 짚고, '공연히'는 제307조에만 있어 공연성을 세 범죄의 공통 요건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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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되나요?
소문이라는 표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제307조제2항과 제1항의 문언과 형량을 나란히 보고, 신용훼손 제313조와 업무방해 조문 중 어디가 검토 대상인지 조문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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