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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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면 경찰과 검찰은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하나요?
경찰의 수사 완료 기한은 제257조에 없고, 검사의 3개월은 송치·송부일부터 계산한다. 행위별 적용 조문과 기한을 표로 구분하고, 시행일 이후 수리된 사건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고소하면 경찰이나 검찰은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하나요?
고소 접수일부터 경찰과 검찰이 같은 기간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의 3개월 계산법과, 경찰 수사 단계에 같은 3개월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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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면 경찰이나 검찰은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하나요?
3개월이 지났다고 불기소가 되거나 그 안에 결과가 통보된다고 볼 수 없다. 제257조 3개월의 성격과 기산점, 시행 이후 수리 사건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짧게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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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면 경찰과 검찰은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하나요?
고소 후 헷갈리기 쉬운 고소 접수일과 송치·송부일을 구분해, 제257조의 3개월이 경찰이 아닌 검사의 결정 기한임을 밝히고 제236조 대리고소와 함께 표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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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의 불리한 사실만 골라 광고하면 사실이어도 문제가 되나요?
경쟁사 단점만 강조한 광고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필요한 맥락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사실이어도 비방적 광고가 되는 경우와, 그것만으로 위반이 확정되지 않는 이유를 문답으로 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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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의 불리한 사실만 광고해도 처벌될까
경쟁사의 불리한 사실만 골라 광고하면 사실이어도 비방적 광고가 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법이 내용의 진위보다 소비자가 받는 인상과 거래 공정성을 중시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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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의 불리한 사실만 골라 광고하면 사실이어도 문제가 되나요
2026년 10월 2일 기준 시행 중인 법률과 시행령을 바탕으로, 경쟁사의 불리한 사실만 골라 비방하는 광고가 사실이어도 문제 될 수 있는 이유와 우려 요건을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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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의 불리한 사실만 광고해도 법 위반인가요? — 사실이어도 금지되는 '선택적 비방'
사실에 근거한 광고라도 경쟁사 약점만 골라 부각하면 표시광고법상 비방적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두 유형과 '사실이면 괜찮다'는 착각이 위험한 이유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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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단점만 모아 광고했다, 사실인데도 문제 되나요
경쟁사 단점만 모은 광고는 허위가 아니어도 비방적 표시ㆍ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만 아니면 괜찮다'는 오해를 짚고, 광고 실무자와 검토자가 알아둘 두 유형의 구분과 처벌 규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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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의 불리한 사실만 골라 광고하면 사실이어도 문제가 되나요?
사실이라도 경쟁사의 불리한 정보만 골라 비방하면 비방적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비교 광고가 비방적 광고는 아니라는 점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와의 차이도 함께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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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의 불리한 사실만 골라 광고하면, 사실이어도 문제가 되나요?
'사실이니까 괜찮다'는 표시광고법에 없는 말입니다. 불리한 사실만 골라 비방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법 제3조와 시행령 제3조제4항 조문을 직접 인용해 요건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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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의 불리한 사실만 골라 광고하면, 사실이어도 문제가 되나요?
경쟁사 광고는 개별 사실의 진위뿐 아니라 어떤 사실을 골라 어떤 인상을 주는지도 문제 됩니다. 불리한 사실만 골라 비방하는 광고의 금지 요건과 법정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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