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
일부러 악플을 달았는데 형편이 어려우면 배상액을 줄일 수 있나요?
민법 제765조를 요건과 효과로 나눠 봅니다. 고의 손해면 경감청구가 막히지만, 악플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의 여부나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 해당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일부러 악플을 달았어도 형편이 어려우면 배상액을 줄일 수 있나요?
고의·중대한 과실에 의한 손해면 민법 제765조 경감청구 요건을 못 갖춥니다. 청구는 상대방이 아닌 법원에 하며, 조문에 경감 비율·한도가 없고 효과는 면제가 아닌 감액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일부러 악플을 달았으면 형편이 어려워도 배상금을 줄일 수 없나요?
2026년 10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제765조 기준으로, 고의·중대한 과실에 의한 악플 손해는 생계가 어려워도 경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일부러 악플을 달았으면 형편이 어려워도 배상금을 못 줄이나요?
악플 손해가 고의로 인정되면 생계가 어려워도 민법 제765조 경감청구는 불가합니다. 고의 여부는 사건별 사실관계로 판단되며, 요건을 채워도 경감은 법원 재량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일부러 악플을 달았다면, 형편이 어려워도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765조는 경제적 사정만으로 배상액을 줄이는 규정이 아닙니다. 고의가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는 절차, 법원이 참작하는 사정을 차례로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일부러 악플을 달았다면 형편이 어려워도 배상액을 줄일 수 없나요?
고의뿐 아니라 중대한 과실에 의한 손해도 민법 제765조 경감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청구해도 법원은 상대방의 경제상태와 손해 원인까지 살펴 경감 여부를 정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일부러 악플을 달았으면 형편이 어려워도 손해배상금을 줄여 달라고 못 하나요?
'일부러 달았는지'가 경감 여부를 가르는 첫 기준입니다. 민법 제765조의 두 요건과 2개 항 구조, 그리고 요건을 갖춰도 감액이 보장되지 않는 재량 규정이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일부러 단 악플도 형편이 어려우면 배상금을 줄일 수 있나요? 민법 제765조 배상액 경감청구 정리
일부러 단 악플이라면 형편이 어려워도 민법 제765조 경감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악플이라고 모두 고의는 아니므로 손해 원인부터 따져야 한다는 점을 조문 원문과 함께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퍼뜨렸다면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 형법 제307조제2항, 제13조, 제15조제1항으로 본 허위사실 명예훼손
2026년 10월 1일 기준 현행 형법 조문 원문을 싣고,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인식하지 못한' 경우인지는 조문이 답하지 않으며 제15조제1항의 효과는 무죄가 아닌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임을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퍼뜨렸다면, “몰랐다”는 말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경우와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도 않으며, 제15조제1항은 효과만 정할 뿐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직접 정하지 않는다고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퍼뜨렸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인가
형법 제307조제1항과 제2항의 구조와 법정형 차이를 짚고, 조문에 '허위임을 알면서'가 없을 때 허위 인식 여부를 제13조·제15조제1항에서 어떻게 보는지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퍼뜨렸다면,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과 허위라는 인식은 같은 표현이 아니라는 점, 제15조제1항과 명예훼손죄의 관계가 조문에 직접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조문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 없음을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