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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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댓글로 배상금이 나왔을 때, 형편이 어려우면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악의적 댓글은 고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민법 제765조 경감청구가 어렵습니다. 요건을 갖춰도 법원은 피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 원인까지 함께 따집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악플 손해배상, "형편이 어려우니 줄여달라"고 할 수 있을까
악플 배상액 경감청구는 민법 제765조의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고의·중대한 과실이면 첫 단계에서 막히고, 형편이 어렵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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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퍼뜨렸다면 허위인 줄 몰랐다고 할 수 있나요
온라인 게시글이나 대화를 진위 확신 없이 전달한 경우를 두고,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과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문언상 다르며 조문만으로는 인식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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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퍼뜨렸다면,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몰랐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 제307조제2항에 '허위임을 알면서'라는 문구가 없고, 제13조 단서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면 언제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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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퍼뜨렸다면,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거짓일 수도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거짓인 줄은 몰랐다'는 말을 두고, 2026년 10월 1일 현재 형법 조문이 허위 가능성을 의심한 경우와 허위라고 인식한 경우의 경계를 따로 정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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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퍼뜨렸다면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허위 가능성을 떠올린 사람은 전혀 떠올리지 못한 사람과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짚고, 시행된 개정과 시행 예정 개정 모두 제307조·제13조·제15조 문언을 바꾸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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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퍼뜨렸다면 “몰랐다”고 할 수 있나요?
'거짓이라고 확신하지는 못했다'와 '거짓일 가능성도 생각하지 못했다'를 구분하고, 핵심은 '몰랐다'는 표현이 아니라 퍼뜨릴 당시 가능성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라는 인식 내용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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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임을 알지 못하고 퍼뜨렸다면,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될까
확인하지 않은 정보를 공유한 뒤 '거짓인 줄 몰랐다'고 할 때, 형법 제307조제2항 문언과 제13조 단서를 들어 면책 여부가 조문 해석에 달려 있음을 짚고 행위별 법정형을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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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퍼뜨렸다면,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SNS·커뮤니티에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공유한 뒤 '확신은 없었다'고 하는 경우, 제307조제2항·제13조·제15조제1항 문언상 '몰랐다'는 주장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를 문답으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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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퍼뜨렸다면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 형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고의·착오
제307조제1항·제2항의 법정형을 금고·자격정지·벌금 상한까지 비교하고, '허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총칙의 고의(제13조)와 사실의 착오(제15조제1항) 문언 구조로 따져야 함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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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악플을 달았으면 형편이 어려워도 배상금을 못 줄이나요?
민법 제765조 원문과 현행 문언을 확인하고, 일부러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입힌 손해는 형편이 어려워도 경감청구 요건 자체를 채우지 못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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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악플을 달아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면, 형편이 어려워도 배상액을 줄일 수 있나요
일부러 쓴 댓글로 생긴 손해가 고의로 판단되면 민법 제765조 경감청구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액을 줄이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