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의 불리한 사실만 골라 광고하면 사실이어도 문제가 되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금지합니다. 시행령은 다른 사업자등이나 그 상품등에 관한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경우도 비방적 광고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2025년 1월 21일 시행 중이고 시행령은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입니다. 경쟁사에 관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방적 광고의 검토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사실에 근거한 광고도 비방적 광고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는 경우와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경우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광고가 비방에 해당하는지와 법률이 정한 우려 요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비방적 광고 유형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금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여야 합니다.

어떤 행위가 금지되고 처벌 대상이 되나요?

다른 사업자등이나 그 상품등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가 대상이 됩니다. 직접 광고하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광고하게 하는 경우도 법률상 금지되며, 벌칙 조항은 그렇게 하게 한 사업자등도 대상으로 정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다른 사업자등 또는 그 상품등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호, 시행령 제3조제4항, 법 제17조제1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른 사업자등 또는 그 상품등에 관해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호, 시행령 제3조제4항, 법 제17조제1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와 같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함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17조제1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의 법정형은 해당 광고가 법 제3조제1항의 우려 요건을 충족하고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경우의 형벌입니다. 법 제17조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또는”으로 연결한 선택형으로 규정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법정형의 상한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글감에는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을 수치로 설명할 자료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쟁사에 관한 내용이 사실이면 광고해도 괜찮나요?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괜찮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경우도 시행령이 정한 비방적 광고 유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쟁사 광고를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맡겨도 되나요?

법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직접 하는 행위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법 제17조제1호도 광고를 하게 한 사업자등을 벌칙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사실만 광고하면 항상 처벌되나요?

항상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방적 광고 유형에 해당하는 것 외에도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야 법 제3조제1항의 금지 요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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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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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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