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
언론중재 조정에 두 번 불참하면 신청인과 언론사의 결과가 다른가요?
언론중재법 제19조제3항은 2회 불출석한 신청인에겐 취하 간주, 피신청 언론사등에겐 합의 간주를 정할 뿐 형벌은 두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불출석한 경우의 기일 속행신청까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언론중재 조정에서 두 번 불출석하면 신청인과 언론사에 다른 효과가 생긴다
언론중재 조정 출석요구를 받고 2회 불출석하면 신청인은 조정신청 취하로, 피신청 언론사는 정정보도 등 이행 합의로 간주됩니다. 14일 이내 진행되는 조정 절차와 함께 정반대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고소는 변호사가 대신 해도, 처벌불원은 본인이 해야 하나요?
제236조가 대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적은 것은 '고소'와 '그 취소'뿐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 관해서는 제232조제3항만 있고, 처벌불원 대리 근거나 제236조 준용 규정은 없습니다. 이를 조문 문언 중심으로 풀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고소는 대리인이 할 수 있는데, 처벌불원은 본인이 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36조와 대법원 판례로 본 차이
제236조가 정한 대리 대상과 대법원 2021도11126 판결 다수의견을 비교합니다. 이 판결은 성년후견인이 대리한 교통사고 사건이어서, 명예훼손 사건의 변호사 대리를 직접 판단한 선례는 아니라는 한계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고소는 대리인이 할 수 있는데, 처벌불원은 본인이 해야 하나요
고소, 고소취소, 처벌불원 의사결정을 행위별로 나눠 적용 조문과 효과를 표로 비교합니다. 처벌불원의사는 피해자 본인에게만 속하는 성질이 있어 원칙적으로 대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다수의견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고소는 변호사가 대신 할 수 있어도, 처벌을 포기하는 의사는 대신 할 수 없다
고소는 절차를 밟는 행위이고, 처벌불원은 국가의 형사소추를 멈추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고소는 대리할 수 있어도 처벌불원은 원칙적으로 대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혼자서 처벌불원을 밝힐 수 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고소는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는데, 처벌불원도 대신 할 수 있을까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도 대리고소 조문인 제236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짚고, 처벌불원 결정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이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고소는 변호사가 대신하고, 처벌불원은 본인이 해야 하나요?
명예훼손 고소는 변호사 등 대리인이 할 수 있지만, 처벌불원은 의사결정 자체를 피해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행위별 적용 조문과 대법원 2021도11126 판결로 나눠 보여 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고소는 대리할 수 있어도 처벌불원은 본인이 결정해야 하나요?
제236조의 고소 대리와 제232조제3항의 준용 범위를 나눠 봅니다. 2023년 교통사고 사건에서 대법원이 밝힌 처벌불원 본인 결정 원칙과 그 한계도 함께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고소는 변호사가 대신 해도 처벌불원은 본인이 해야 하나요?
고소와 고소취소는 제236조에 따라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지만, 처벌불원 결정은 피해자 본인이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질문과 답으로 풀었습니다. 근거 판결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교통사고 사건이라는 점도 밝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고소는 대리할 수 있는데, 처벌불원은 본인이 해야 하나요?
대법원이 막은 것은 제3자가 피해자 대신 처벌불원 의사를 형성하거나 결정하는 일입니다. 피해자가 정한 의사를 단순히 전달하거나 서류로 내는 문제까지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경계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고소는 변호사가 대신해도 처벌불원은 달라요
형사소송법 제236조로 고소는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대리 규정이 없어서, 2023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이 정해야 합니다. 두 행위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