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의 불리한 사실만 골라 광고하면 사실이어도 문제가 되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그럴 수 있습니다. 경쟁사나 그 상품·용역에 관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불리한 사실만을 골라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경우에는 비방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금지합니다. 금지 유형에는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도 포함됩니다.

시행령은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를 두 갈래로 정하고 있습니다.

  • 다른 사업자등 또는 그 상품등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경우
  • 다른 사업자등 또는 그 상품등에 관해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경우

따라서 판단의 출발점은 “그 내용이 사실인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라도 경쟁사의 불리한 정보만을 선택해 내세우고, 그 방식이 비방에 해당하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까지 인정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쟁사와의 비교 광고라고 해서 모두 비방적 광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비방적 광고와 별도로 비교 대상과 기준을 분명히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등을 다른 사업자등이나 그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하거나 유리하다고 광고하는 행위도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로 규정합니다. 경쟁사 정보를 활용하는 광고라면 비교의 기준과 근거, 표현 방식,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를 직접 한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경우도 금지 대상입니다. 제3조제1항을 위반해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하게 한 사업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 유형이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

결국 경쟁사의 약점이나 불리한 사실을 광고에 담을 때에는 사실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불리한 사실만을 선별해 비방하는 표현인지, 소비자 오인 우려와 공정한 거래질서 침해 우려가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호, 제3조제2항, 제17조제1호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제3조제4항, 제3조제5항

관련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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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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