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면 경찰과 검찰은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르면, 검사는 고소·고발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송치되거나 송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고소 접수일부터 3개월이라는 뜻은 아니며,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경찰의 결론 기한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고소 후 결과를 기다릴 때 가장 헷갈리기 쉬운 날짜는 고소 접수일과 사건의 송치·송부일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적용되는 제257조는 검사의 결정 기한을 송치·송부일에 연결하고,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수리된 고소·고발 사건부터 적용합니다.
본문
경찰도 고소 접수 후 3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3개월은 경찰의 결론 기한이 아니라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기한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경찰의 수사 완료 기한을 정한 조문 원문이 없어, 경찰이 고소 접수 후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의무·효과 |
|---|---|---|
| 고소 또는 고소 취소를 대리인에게 맡김 | 형사소송법 제236조 |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음 |
| 고소·고발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송치·송부됨 | 형사소송법 제257조 | 검사는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함 |
| 2026년 10월 2일 이후 고소·고발이 수리됨 |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6조 | 개정된 제238조·제257조가 적용됨 |
검사의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사건이 제238조 및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송치되거나 송부되는 날부터 3개월을 셉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날부터 세는 규정이 아닙니다.
제257조가 정한 의무는 검사가 그 기간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문에는 3개월이 지나면 불기소로 처리된다는 내용이나, 3개월 안에 고소인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언제 수리된 고소부터 이 규정이 적용되나요?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된 제257조는 2026년 10월 2일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수리된 사건에 이 개정 문언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36조와 제257조는 고소의 대리와 검사의 결정 기한을 다루며, 이 자료에는 두 조문의 법정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내용으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수 없고, 관련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제공 자료 기준)**입니다.
관련 법령
제236조(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사건이 제238조 및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송치되거나 송부되는 경우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결과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3개월은 고소 접수일이 아니라, 고소·고발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송치되거나 송부된 날부터 시작합니다. 제257조는 그 기간 안에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검사가 3개월을 넘기면 불기소가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57조에는 기한을 넘긴 경우의 효과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3개월 경과 시 불기소가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소와 고소 취소를 대리인이 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따라 고소와 고소 취소 모두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에는 대리인의 자격이나 대리 방식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