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면 경찰과 검찰은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뒤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송치하거나 송부하면 검사는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조문에는 경찰 수사를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 정한 기한이 없으며, 3개월은 고소 접수일부터 세는 기간도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새 문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수리된 사건에 새 기한을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
경찰은 고소를 받은 뒤 언제까지 수사를 끝내야 하나요?
이 글감에 제시된 조문에는 경찰 수사를 언제까지 끝내야 하는지 정한 기한이 없습니다. 제257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송치되거나 송부된 뒤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기간을 정합니다.
검찰의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검사의 3개월은 고소 접수일이 아니라 사건이 제238조 및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송치되거나 송부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대상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자료상 정해진 기한 |
|---|---|---|
|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 사건 수사 | 제257조 | 이 조문에는 수사 완료 기한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 송치·송부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 제257조 | 송치·송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 고소 또는 그 취소를 대리인이 함 | 제236조 | 이 조문에는 처리기한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3개월 안에 결과 통보까지 받아야 하나요?
제257조가 정하는 의무는 검사가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문에는 3개월 안에 고소인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나, 기한을 넘겼을 때의 효과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은 고소 후 얼마나 걸리나요?
제257조의 3개월은 사건이 송치·송부된 뒤 검사가 결정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고소 접수부터 전체 사건의 결론까지 3개월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자료 범위에서 실제 처리기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시행일 전에 접수된 고소에도 3개월 기한이 적용되나요?
부칙은 제238조 및 제257조의 개정 규정을 2026년 10월 2일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그 전에 수리된 사건에는 이 개정 조문의 기한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36조(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사건이 제238조 및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송치되거나 송부되는 경우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고소를 접수하면 3개월 안에 수사를 끝내야 하나요?
이 글감에 제시된 형사소송법 조문에는 경찰 수사를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기한이 없습니다. 제257조의 3개월은 사건이 송치되거나 송부된 뒤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입니다.
고소한 날부터 3개월이면 검찰 결론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제257조의 3개월은 고소 접수일이 아니라 사건이 제238조 및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송치되거나 송부되는 날부터 셉니다.
대리인이 고소해도 검사의 3개월 기한은 같나요?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57조의 3개월은 고소인이 직접 고소했는지가 아니라, 대상 사건이 송치되거나 송부된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