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면 경찰이나 검찰은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하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고소했다고 해서 접수일부터 경찰과 검찰이 동일한 기간 안에 모두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으로,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일정한 고소·고발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르면,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사건이 제238조 및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송치되거나 송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장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이 아닙니다.
  •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이 송치 또는 송부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 검사가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공소제기 여부입니다.

따라서 고소 접수 후 경찰 단계에서 진행되는 기간까지 포함해 “고소한 날부터 정확히 3개월”이라고 이해하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도 같은 3개월이 적용되나요?

제257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이 송치되거나 송부된 뒤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정한 조문입니다. 이 조문만으로는 경찰 수사 단계의 처리 기간까지 3개월로 정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제238조와 제245조의5제1항의 구체적 문언은 이 자료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송치·송부의 요건이나 절차를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257조는 검사가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정할 뿐입니다. 기한을 넘긴 경우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또는 고소인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지하는지는 제257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한을 넘긴 경우의 효과나 고소인 통지는 제257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사건의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수리된 사건에는 현행 제257조의 문언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는 문언은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 문언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준의 현행 기준은 송치 또는 송부된 날부터 3개월입니다.

고소는 대리인이 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고소뿐 아니라 고소 취소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 자체에는 대리인의 자격이나 구체적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리

고소 사건에서 제257조가 정한 3개월은 고소 접수일부터가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이 송치되거나 송부된 날부터 계산하는 검사 결정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관한 것이며, 경찰 수사 단계 전체의 기간이나 결과 통지 시점을 직접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6조
  • 「형사소송법」 제257조
  • 「형사소송법」 부칙 <제21857호, 2026. 8. 4.> 제1조, 제6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6조 · 형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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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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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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