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면 경찰이나 검찰은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하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고소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경찰과 검찰의 결론이 모두 나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3개월은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관한 기한입니다.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38조 및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송치되거나 송부되는 날부터, 검사는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산점은 고소장을 접수한 날이 아닙니다.

제257조만으로는 경찰이 고소 접수 후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문에는 3개월을 넘겼을 때의 효과나 고소인에게 결과를 통지하는 기한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불기소가 되거나, 그 안에 고소인에게 결과가 통보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수리한 사건에는 위 기한을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57조
  • 형사소송법 부칙 <제21857호> 제1조, 제6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6조 · 형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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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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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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