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의 불리한 사실만 광고해도 처벌될까
요약 및 결론: 경쟁사의 불리한 사실만을 선택적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내용이 사실이어도 표시광고법상 비방적 광고로 금지된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법 위반이 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광고에서는 흔히 "우리는 사실만 말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법은 내용의 진위보다 소비자가 받는 인상과 거래 공정성을 더 중시한다. 경쟁사의 단점만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광고는 전체 상황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된다.
본문
불리한 사실만 광고하면 비방적 광고인가?
불리한 사실만을 선택적으로 표시·광고하여 다른 사업자등을 비방하는 행위는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비방적 광고에 해당한다. 단순히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핵심은 소비자가 불완전한 정보로 오도될 수 있는가와 공정한 거래질서가 해쳐질 수 있는가이다.
표시광고법상 비방적 광고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불리한 사실만을 선택적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경우다. 선정 질문에 해당하는 것은 두 번째 유형으로, 내용이 모두 사실이어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불리한 사실만 선택적으로 표시·광고하여 경쟁사를 비방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4호, 시행령 제3조제4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비방적 광고를 하게 함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 제17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
비방적 광고가 되려면 두 가지 우려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첫째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여야 하고, 둘째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여야 한다. 불리한 사실만 드러내는 광고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러한 우려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상은 반드시 다른 사업자등(경쟁사) 또는 그들의 상품등이어야 한다. 책임은 직접 비방적 광고를 한 사업자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도 포함된다. 광고회사의 제작 지시로 비방적 광고가 나왔다면, 지시한 의뢰사가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표시광고법 제17조는 비방적 광고를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선택형). 이는 거짓 광고나 기만적 광고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 규정이다.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이나 실제 선고 사례의 통계는 이 자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만 말했는데 왜 비방적 광고가 될 수 있나요?
A. 법은 내용의 진위보다 소비자의 오도 가능성을 중시한다. 불리한 사실만 선택적으로 강조하면 전체 상황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사실이어도 비방적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모든 부정적인 광고가 처벌되나요?
A. 아니다. 소비자를 속일 우려와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를 동시에 충족하고, 다른 사업자등을 비방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단순한 제품 비평이나 가격 비교와 비방적 광고는 구별된다.
광고회사가 제작했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A. 광고 내용을 지시한 사업자가 주 책임을 진다. 법은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의뢰사의 지시로 비방적 광고가 나왔다면 의뢰사가 처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