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의 불리한 사실만 골라 광고하면, 사실이어도 문제가 되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쟁사나 그 상품에 불리한 사실만 골라 광고해 비방하면, 내용이 사실이어도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비방적인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함께 있어야 금지 대상이며, 이를 위반한 사업자등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6년 10월 2일 현재 시행 중인 표시광고법 시행령은 비방적인 광고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경우와 불리한 사실만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경쟁사에 관한 광고는 개별 사실의 진위뿐 아니라, 어떤 사실을 골라 어떤 인상을 주는지도 문제 됩니다.

본문

불리한 내용이 사실이면 광고해도 되나요?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3조제4항은 다른 사업자등이나 그 상품등에 관해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비방적인 광고의 한 유형으로 정합니다.

다만 불리한 사실을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도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어떤 광고 행위가 금지 대상인가요?

비방적인 광고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다른 사업자등이나 그 상품등을 비방하는 유형과, 불리한 사실만 골라 비방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두 유형 모두 법 제3조제1항의 소비자 오인 우려와 공정한 거래질서 침해 우려가 있어야 금지 대상이 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다른 사업자등 또는 그 상품등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법 제3조제1항제4호, 시행령 제3조제4항, 법 제17조제1호법 제3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른 사업자등 또는 그 상품등에 관한 불리한 사실만 표시ㆍ광고하여 비방법 제3조제1항제4호, 시행령 제3조제4항, 법 제17조제1호법 제3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광고를 하게 함법 제3조제1항, 제17조제1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광고를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시켜도 문제가 되나요?

법 제3조제1항은 사업자등이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직접 하는 행위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법 제17조제1호의 벌칙 대상에도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광고를 하게 한 사업자등이 포함됩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법 제17조제1호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 수위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근거 자료에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되므로, 이 자료만으로 통상적인 선고 형량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쟁사의 단점만 모아 광고하면 허위가 아니어도 처벌되나요?

경쟁사나 그 상품등에 관한 불리한 사실만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은 시행령 제3조제4항의 비방적인 광고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 제3조제1항의 소비자 오인 우려와 공정한 거래질서 침해 우려까지 인정되어 그 조항을 위반하면, 법 제17조제1호의 벌칙 대상이 됩니다.

근거 없는 경쟁사 비방 광고도 같은 조항이 적용되나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다른 사업자등이나 그 상품등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도 시행령 제3조제4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법 제3조제1항의 두 우려 요건을 충족해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조제1호가 적용됩니다.

광고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법 제3조제1항은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법 제17조제1호도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광고를 하게 한 사업자등을 벌칙 대상에 포함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