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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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에 불리한 사실만 골라 광고하면 불법일까? 표시광고법상 '비방적 광고' 정리
불리한 사실만 골라 비방하는 광고는 사실이어도 비방적 광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우려' 요건까지 갖춰야 금지됩니다. 쟁점별 근거 조문을 요약표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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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의 불리한 사실만 골라 광고하면, 사실이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쟁사 관련 내용이 사실이어도 불리한 사실만 골라 비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문이 두 유형 모두 '비방'을 요건으로 삼는 점과 우려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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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의 불리한 사실만 골라 광고하면, 사실이어도 문제가 될까
결함 기록처럼 실제 사실만 추린 경쟁사 광고도 비방적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만 썼다'는 방어 논리의 한계와, 2026년 시행령 개정에도 비방 기준 문언은 그대로라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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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의 불리한 사실만 골라 광고하면, 사실이어도 문제가 되나요?
불리한 사실만 골라 경쟁사를 비방하는 광고는 사실이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우려 요건, 다른 사업자에게 광고를 시킨 경우, 법정형까지 핵심만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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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면 경찰·검찰은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할까 — 형사소송법 제257조가 정한 3개월
제257조의 3개월은 고소 접수일이 아닌 송치·송부일부터 세며 경찰 단계 수사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 사건의 한정과,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검사의 결정 의무뿐이라는 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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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면 검찰은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하나: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3개월'과 대리고소(제236조)
제257조의 3개월 결정 기한, 경찰 단계 기한의 부재, 기한 초과 효과·통지 규정이 없다는 점, 부칙 제6조의 적용 범위, 제236조 대리고소까지 핵심 요약과 조문 원문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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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면 경찰·검찰은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할까?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3개월은 검사의 결정 의무일 뿐 고소인에게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기한을 넘긴 효과가 법에 없다는 점과 송치·송부일부터 세는 기산점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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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면 경찰·검찰은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할까: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3개월 기한
법률 제21857호로 전문개정된 제257조의 3개월 기한을 풀이하고, 고소 시점에 따라 적용 문언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결과는 언제 나오나', '고소를 맡겨도 되나'라는 두 질문에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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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면 경찰이나 검찰은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전문개정 제257조에 따라 검사는 송치·송부일부터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정해야 한다. 시행일 이후 수리 사건 적용과 제236조 대리고소도 조문대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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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면 경찰이나 검찰은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하나요?
검사의 3개월 기한은 고소장 접수일이나 경찰 수사 개시일이 아니라 송치·송부일부터 센다. 경찰 단계와 검사 단계의 처리기한·효과를 표로 나눠, 경찰 수사 완료 시한은 조문에 없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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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후 검사 결정까지 몇 개월? —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3개월 기한
모욕죄처럼 대리인이 고소할 수 있는 사건을 예로,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고소·취소와 제257조가 정한 검사의 3개월 결정 기한, 그 기산점인 송치·송부일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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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면 경찰·검찰은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하나요?
검찰의 3개월은 언제부터 세는지, 3개월 안에 결과 통보까지 받는지, 모든 고소 사건에 적용되는지를 문답으로 풀고 경찰 수사 기간과 검사 결정 기간을 나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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