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의 불리한 사실만 골라 광고하면 사실이어도 문제가 되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쟁사 또는 경쟁사의 상품등에 관한 불리한 사실만을 골라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는,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비방적인 표시ㆍ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함께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교 광고에서 경쟁사의 단점만 강조하는 방식은 소비자에게 상품 선택의 중요한 맥락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비방뿐 아니라 불리한 사실만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유형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의 단점이 사실이면 자유롭게 광고할 수 있나요?

경쟁사의 불리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사정만으로 비방적 광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은 다른 사업자등 또는 그 상품등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로 정합니다.

다만 불리한 사실만을 제시했다는 점만으로 법 제3조제1항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3조제1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합니다.

비방적 광고는 어떤 두 유형으로 나뉘나요?

비방적 광고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는 유형과, 불리한 사실만을 골라 비방하는 유형으로 나뉩니다. 두 유형 모두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을 대상으로 하며, 표시ㆍ광고를 통한 “비방”이 요건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다른 사업자등 또는 상품등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호, 시행령 제3조제4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른 사업자등 또는 상품등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호, 시행령 제3조제4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게 함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17조제1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광고를 직접 만들지 않아도 책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직접 하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경우도 법 제3조제1항의 금지 대상입니다. 법 제17조제1호도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게 한 사업자등을 벌칙 대상으로 정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자료에는 비방적 광고에 관한 공식 선고 통계, 양형기준 또는 실제 선고 수치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수 있는 처벌 기준은 법 제17조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은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정하는 선택형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처분이나 형이 정해지는지에 관한 수치와 기준은 이 자료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세부 기준을 정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령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관한 세부 유형 또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을 고시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 자료에는 해당 고시의 구체적 내용이나 적용 기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징금의 액수와 산정 방식도 이 자료 범위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쟁사 단점이 사실인데 광고에 쓰면 처벌받나요?

경쟁사의 단점이 사실이더라도 불리한 사실만을 골라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면 비방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경쟁사와 비교 광고를 하면 모두 불법인가요?

경쟁사와 비교하는 광고 자체가 이 자료상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교 대상과 기준을 분명히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기 상품등이 우량하거나 유리하다고 광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사에 경쟁사 비방 광고를 맡기면 괜찮나요?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입니다. 법 제17조제1호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도 벌칙 대상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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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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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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