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조정에서 두 번 불출석하면 신청인과 언론사에 다른 효과가 생긴다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질문의 핵심 답변

네, 다릅니다. 언론중재 조정에 출석요구를 받고도 2회에 걸쳐 나가지 않으면, 신청인과 피신청 언론사의 법적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 신청인: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피신청 언론사: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이 법제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이 정한 내용입니다.

조정 절차와 출석요구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불출석의 법적 효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다르다

신청인이 2회 불출석한 경우

신청인(피해를 주장한 사람)이 출석요구를 받고도 2회에 걸쳐 나가지 않으면, 법은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즉, 신청인 스스로 청구를 포기한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이후 조정 절차는 종료되고 신청인의 청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피신청인(언론사)이 2회 불출석한 경우

반대로 피신청 언론사 등이 출석요구를 받고도 2회에 걸쳐 나가지 않으면, 법은 언론사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청구가 인정되고 언론사가 이행의무를 갖게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중요한 조건: “2회에 걸쳐”

이 규정이 작동하는 조건은 명확합니다. 출석요구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만 불출석 효과가 인정됩니다. 한 번의 불출석으로는 취하나 합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다면 다릅니다. 그러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중재부에 사유를 소명하고 기일을 속행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부가 속행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시 조정기일을 정하고 절차가 계속됩니다.

직권조정결정의 역할

만약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중재부는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참고 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조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직권조정결정)

관련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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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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