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조정에 두 번 불참하면 신청인과 언론사의 결과가 다른가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다릅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 조항은 불출석에 대한 형벌을 정하지 않습니다.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는 불참한 쪽이 신청인인지 피신청 언론사등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법에서 정한 효과는 제19조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고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문

두 번 불참하면 각각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이 2회에 걸쳐 불참하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불참하면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 모두 제19조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불출석제19조제3항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봄
출석요구를 받은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불출석제19조제3항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
정당한 사유로 불출석한 사람이 기간 내 사유를 소명하고 기일 속행신청제19조제4항중재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새 조정기일을 정해 절차를 속행

제19조제3항은 불출석에 따른 조정절차상의 효과를 정합니다. 한 차례 불출석만으로 위 표의 취하 또는 합의 간주 효과가 발생한다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불참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다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중재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부는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시 조정기일을 정하고 절차를 속행해야 하며,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신청을 기각합니다.

조정은 원칙적으로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과 불출석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계산하는 3일은 기준일이 서로 다릅니다.

합의 간주 뒤에도 직권조정결정이 가능한가요?

제22조제1항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언급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가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정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할 수 있으며, 결정할 때에는 조정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이의신청을 한 때에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19조제3항의 두 번 불출석 효과는 취하 또는 합의 간주이며, 제19조와 제22조는 이 불출석에 대한 징역·벌금의 법정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출석의 실제 선고 수위와 비교할 법정형은 없고, 제공된 자료 기준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조정)

제19조(조정) ①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한다.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직권조정결정)

제22조(직권조정결정) ① 당사자 사이에 합의(제19조제3항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언론중재 조정에 한 차례 불출석하면 취하되나요?

제19조제3항의 취하 간주는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한 차례 불출석만으로 취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이 조항에 없습니다.

언론사가 조정에 두 번 안 나오면 정정보도에 합의한 건가요?

제19조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제19조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 문언은 언론사가 사실관계나 책임을 인정했다는 뜻으로 바꾸어 쓸 수 없습니다.

사정이 있어 조정기일에 못 갔다면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중재부에 사유를 소명하고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부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새 조정기일을 정해 절차를 속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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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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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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