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는 변호사가 대신하고, 처벌불원은 본인이 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따라 고소와 고소 취소는 변호사 등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결정 자체를 피해자 본인이 해야 하며**, 그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의 법정형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대리인 명의로 진행하다가 처벌불원 의사도 같은 방식으로 정할 수 있는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고소의 대리와 처벌불원 의사의 대리는 적용 근거가 다르므로, 두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명예훼손 고소를 대신할 수 있나요?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며, 대리인을 변호사로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대리인을 통한 고소형사소송법 제236조대리 가능. 이 조문은 형벌을 정하지 않음
대리인을 통한 고소 취소형사소송법 제236조대리 가능. 이 조문은 형벌을 정하지 않음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결정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제236조 및 대법원 2021도11126 판결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해자 본인이 결정. 처벌불원 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명예훼손 행위형법 제307조·제309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제2항 등판결에서 일부 유형을 반의사불벌죄로 열거. 각 법정형은 제공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음

고소를 대신할 수 있으면 처벌불원도 대신할 수 있나요?

고소의 대리 규정을 처벌불원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36조가 고소와 그 취소만 규정하고,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에 대해서는 대리 근거도 제236조를 준용하는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판결에서 문제 된 것은 변호사의 명예훼손 사건 대리가 아니라, 의사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대신 결정한 경우였습니다. 다수의견은 성년후견인의 소송행위에 법원 허가가 있더라도, 특별한 규정 없이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형성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정법원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정한 처벌불원 의사를 변호사가 전달하는 것도 금지되나요?

제공된 판결이 부정한 행위는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형성하거나 결정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본인이 정한 의사를 다른 사람이 전달하거나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까지 금지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으로 인정받으려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미성년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직접 밝혀야 하나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는 미성년자라도 단독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다수의견입니다.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판결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의사능력과 의사표시의 진실성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그 판결에도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명예훼손 각 유형의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징역·벌금의 범위나 통상적인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고소 대리와 처벌불원 대리의 차이는 형량이 아니라 형사절차에서 의사표시의 효력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6조(대리고소)

제236조(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09도6058 —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판결

[1] [다수의견]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이라 함은 소송당사자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의미한다. 의사능력이 있으면 소송능력이 있다는 원칙은 피해자 등 제3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위와 같은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소송능력에 관한 일반원칙

판결문 원문 (2009-11-19 선고)

대법원 2021도11126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판결

[1] [다수의견]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형사소송절차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절차적 안정성과 명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판결문 원문 (2023-07-17 선고)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고소장을 변호사가 내도 되나요?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대리인을 통한 고소를 허용하며, 조문은 대리인을 변호사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합의했으면 처벌불원도 된 건가요?

합의 사실만으로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결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해자 본인이 해야 하며, 그 의사가 진실한지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전부 처벌불원하면 끝나나요?

제공된 판결은 형법 제307조·제309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제2항 등을 명예훼손죄 중 반의사불벌죄인 **일부 유형**으로 열거합니다. 모든 명예훼손 행위에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는 없으며, 먼저 적용되는 죄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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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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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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