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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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들은 소문을 그대로 전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형법 제307조에 '남에게 들은 말'을 제외하는 문언도, 소문 전달만으로 성립한다는 규정도 없다는 점을 문답으로 풀고, 진실한 사실도 제1항의 대상인지까지 살펴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남에게 들은 소문을 그대로 전하기만 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라더라'·'한다고 들었다'처럼 소문을 전하는 형식이라도 명예훼손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형법 제307조 제1항·제2항의 법정형 표와 함께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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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들은 소문을 그대로 전하면 명예훼손이 될까?
직접 본 게 아니라 들은 말을 전했을 뿐이라는 항변에서 출발해, 형법 제307조 제1항·제2항의 구조와 참인 사실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 공연히 적시한다는 요건을 풀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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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들은 소문을 그대로 전하면 명예훼손이 되나요?
형법 제307조에는 소문 전달을 사실 적시에서 빼는 문구도, 사실 적시에 관한 별도 정의도 없어 '그렇다더라'는 말투만으로 결론 낼 수 없다는 점을 조문별 법정형 표와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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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소문을 그대로 옮기기만 해도 명예훼손이 될까
'누가 그러는데 ○○가 그랬다더라'처럼 출처를 남에게 돌리는 말에 대해, 형법 제307조에는 '전달'과 '직접 주장'을 나누는 규정이 없다는 점과 허위 여부에 따른 법정형 차이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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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들은 소문을 전하기만 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전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07조제1항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소문을 말한 것 하나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도 않는다는 양면을 함께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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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들은 소문을 전하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소문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점과, '진실이면 명예훼손이 아니다'를 형법 제307조의 내용처럼 단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함께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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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들은 소문을 그대로 전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직접 본 것은 아니다', '그런 의혹이 있다' 같은 말은 전달 경위를 드러낼 수 있어도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형법 제307조 제1항·제2항의 구분과 법정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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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들은 소문을 그대로 전하기만 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그렇다더라'고 출처를 붙여 전한 말도 그 내용이 특정 사람의 사회적 평가와 관련된 사실 적시인지, 공연히 말해졌는지,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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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을 그대로 옮겼을 뿐인데, 그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조문이 '직접 목격'과 '남에게 들은 소문'이라는 전달 방식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해, 공연성과 명예훼손이라는 결과 요건까지 갖춰야 하는 제307조의 구조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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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들은 소문을 전하기만 해도 명예훼손이 될까? 형법 제307조로 짚어 보기
'남에게 들은 말이니 괜찮다'도 '옮기기만 해도 처벌된다'도 조문에 있는 말이 아니라는 점을 짚고, 형법 제307조의 세 요건을 법제처 원문과 함께 풀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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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을 전하기만 해도 명예훼손이 될까: '그렇다더라' 화법과 형법 제307조
'남에게 들은 얘기를 옮겼을 뿐'이라는 질문에 형법 제307조 문언이 직접 답을 정해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출발해, 조문이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법률 제22007호 개정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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