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게 들은 소문을 그대로 전하면 명예훼손이 되나요?
요약 및 결론: 남에게 들은 소문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한 내용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30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307조는 소문을 전하는 형식 자체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더라”처럼 남의 말을 옮기는 표현은 직접 주장하는 말과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10월 5일 기준 시행 중인 형법 제307조는 표현의 형식이 아니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그렇다더라”라고 말하면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가요?
형법 제307조에는 소문 전달이나 의혹 제기 형식을 사실 적시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동시에 어떤 표현을 사실 적시로 볼지에 관한 별도 정의도 없으므로, “그렇다더라”라는 말투만으로 성립 여부를 결론 낼 수 없습니다.
제307조제1항과 제2항 모두 ‘공연히’ 적시하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전한 내용뿐 아니라 조문에 적힌 다른 요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형법 제307조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형법 제307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들은 내용이 사실이면 처벌되지 않나요?
형법 제307조제1항은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들은 내용이 사실이라는 사정만으로 제307조제1항의 적용 여부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제307조제2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형법 제307조에 적힌 법정형은 실제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량과 같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소문 전달 유형의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이므로, 벌금액이나 징역 기간의 통상적인 수준을 제시할 근거가 없습니다. 소문 전달 형식을 판단한 판례도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소문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소문을 그대로 전달했다는 설명만으로 형법 제307조의 적용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요건으로 규정하며, 소문 전달 형식의 판단 기준은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더라”라고만 말해도 처벌받나요?
“그렇다더라”라는 표현만으로 형법 제307조에 따른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307조제1항과 제2항은 모두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의 적시, 사람의 명예 훼손을 규정합니다.
거짓 소문과 사실인 소문은 법정형이 다른가요?
형법 제307조제1항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위의 사실을 규정한 제307조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