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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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교수들을 한꺼번에 욕했다면 교수 한 명이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 집단표시 모욕의 원칙과 예외
'몇 명 이하면 성립한다'는 숫자 기준은 판례에 없습니다. 집단표시 모욕의 원칙과 예외, 집단 크기·성격·지위로 판단하는 피해자 특정, 모욕과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의 구분을 요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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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교수들을 싸잡아 욕했다면, 교수 한 명도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모욕죄 피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비난이 희석되지 않았는지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를 나눠 보고, 학과 규모·성격과 특정 교수가 지목된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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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교수들을 싸잡아 욕하면 교수 한 명이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학과 교수 전체를 향한 표현만으로는 교수 한 명에 대한 모욕죄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특정과 비난 희석은 별개라는 점,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 요건을 따로 봐야 한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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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교수들을 싸잡아 욕했다, 교수 한 명이 고소할 수 있나
익명 게시판에 '그 학과 교수들 다 별로다'는 글이 올라왔다면 교수 한 명이 고소할 수 있을까. 피해자 특정을 요구하는 모욕죄(형법 제311조)의 원칙과 예외를 여성 아나운서 사건(2011도15631)으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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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교수들을 싸잡아 욕했다면, 교수 한 명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수업 게시판·학과 단체 대화방의 '우리 과 교수들은 다' 같은 글에 교수 한 명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2011도15631 판결 기준과 모욕죄 법정형까지 2026년 10월 6일 시행 형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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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을 욕했을 때 구성원 개인이 고소할 수 있을까: 모욕죄의 성립 기준
집단을 향한 욕설은 원칙적으로 개인 모욕이 아닙니다. 형법 제311조의 '특정' 요건과, 비난이 구성원에게 이르러 희석되는지를 따지는 대법원 2011도15631 판결의 원칙·예외 기준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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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을 모욕하면 개개인도 모욕죄에 해당할까
SNS에서 '○○학과 교수들'처럼 싸잡아 비난해도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비난의 희석' 개념과 예외 요건, 행위별 적용 조문·법정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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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수들”을 싸잡아 욕했다면 교수 한 명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까
교수 한 명이 고소했는지와 그 교수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는 구별해야 합니다. 형법 제311조의 원칙과 예외, 숫자 기준 없는 피해자 특정 기준,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의 법정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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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수들”을 싸잡아 욕했다면 교수 한 명이 고소할 수 있나요?
'○○과 교수들'이라는 표현만으로는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그 교수를 가리키는 말로 받아들여지는지,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를 따지고 모욕(제311조)과 명예훼손(제307조)을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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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과 교수들'처럼 집단을 욕했다면, 교수 한 명이 고소할 수 있나
특정 교수 이름 없이 '우리 학과 교수들'을 욕했다면 교수 한 명의 고소는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제311조)·명예훼손죄(제307조)의 구조와 피해자 특정 쟁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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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과 교수들’을 싸잡아 욕했다면 교수 한 명이 피해자로 볼 수 있나요?
핵심은 학과 전체를 향한 비난이 교수 개인에게 닿았는지입니다. 집단 크기·성격·지위·주위 정황·희석 여부 등 대법원 판단 요소를 목록으로 정리하고, 모욕과 명예훼손을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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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과 교수들을 싸잡아 욕했으면 교수 한 명이 고소할 수 있나요
집단표시 모욕은 원칙적으로 개인 모욕죄가 아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했다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도 검토해야 하며, 2011도15631 판결을 명예훼손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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