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게 들은 소문을 그대로 전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그렇다더라”처럼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형식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는 소문 전달이나 의혹 제기 형식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요건으로 둡니다.
따라서 누군가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 경우에는, 표현이 직접적인 단정인지 또는 전해 들은 말이라는 형식인지와 별개로 제307조의 요건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문을 언급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형법 제307조의 구분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정하고,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정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제1항은 사실 적시를 대상으로 하며, 허위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별도로 정합니다.
소문이라는 표현이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직접 본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 “그런 의혹이 있다”는 말은 전달 경위나 표현 방식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307조에는 이러한 형식을 별도 요건이나 예외로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결국 소문 전달 여부만을 떼어 판단하기보다, 해당 내용이 사람에 관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공연히 이루어졌는지,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의 문언만으로는 소문 전달 형식 자체에 관한 일률적인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정리
남에게 들은 소문을 그대로 전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상 공연성, 사실 적시, 사람의 명예 훼손이라는 요건이 함께 문제 되며, 허위의 사실 적시는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07조 제1항
- 형법 제30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