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게 들은 소문을 그대로 전하기만 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소문을 전하는 형식('~라더라', '~한다고 들었다')이라도 법이 정한 명예훼손의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에서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이 하던 말을 그냥 전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소문을 나누고 있는데, 이것이 명예훼손죄의 요건을 피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307조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공연히, 둘째 사실을 적시하고, 셋째 그로 인해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어야 합니다. 소문 전달이나 의혹 제기의 형식 자체는 법에 규정되지 않습니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 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 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항과 제2항은 적시된 내용의 진위를 구분합니다.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고,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입니다. 법이 구분하는 것은 그것뿐이며, 어떤 형식으로 말했는지는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더라’, ‘~는 소문이야’ 같은 표현이면 안 전하나요?

형법 제307조의 문언에는 소문 전달 형식이나 의혹 제기 방식을 어떻게 다룰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들었는데’, ‘~라고 하더라’, ‘~일 수도 있다’ 같은 표현도, 그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해지고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며 명예훼손 효과를 낳으면 같은 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처를 명시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그렇다고 했다’ 또는 ‘~에서 들었다’는 식으로 출처를 밝혀도, 공연히 적시된 내용이 명예훼손적이면 그 책임이 완전히 회피되지 않습니다.

사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고 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07조는 전달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합니다. 전달자가 그것을 사실로 믿고 전했는지, 아니면 알고서 거짓을 퍼뜨렸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거짓 내용을 전했다면, 당신은 그것을 거짓임을 알지 못했더라도 제2항(허위 사실)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소문일 뿐이야'라고 말하면 안 괜찮나요?"

그 표현만으로는 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비록 소문이라고 명시했더라도, 공연히 전해진 내용이 사실 또는 거짓이고 명예훼손 효과를 가지면 형법 제307조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온라인에서 공유, 댓글, 리트윗으로도 처벌받나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글, 소셜 미디어의 공개 포스팅, 댓글, 리트윗, 공유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내용을 전하면 '공연히'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법적 구분은 없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전하고 있는 소문이면 내가 전해도 괜찮나요?"

남이 퍼뜨린 소문이라는 사실은 당신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독립적으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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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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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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