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게 들은 소문을 전하기만 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소문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그렇다더라’처럼 남에게 들은 말을 전하는 형식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의 형식만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307조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정합니다. 소문을 전하는 말이라도 그 내용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공연히 이루어졌는지,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제1항은 허위 사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전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07조제1항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소문을 말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제307조에 따른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07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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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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