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게 들은 소문을 그대로 전하면 명예훼손이 될까?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질문의 의미

“나는 직접 본 게 아니고 남에게 들은 말을 전했을 뿐인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나?”

이것이 소문을 전한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때 흔히 하는 질문이다. 정말 ‘전하기만’했으면 책임이 없을까?

형법 제307조의 구조

명예훼손 죄를 정하는 형법 제307조는 두 가지 경우를 나눈다.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핵심: ‘사실’과 ‘허위의 사실’

두 항의 가장 큰 차이는 제1항은 ‘사실’을,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1항은 그것이 참인 사실이라 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알려서 누군가의 명예에 해를 끼쳤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제2항은 애초에 거짓인 내용(허위의 사실)을 알린 경우를 다루며, 형량이 훨씬 무겁다.

‘공연히 적시한다’는 무엇인가

명예훼손은 단순히 사실을 알려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공연히: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카카오톡 단톡방, SNS, 직장 동료 앞에서의 발언 등)
  • 사실을 적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거나 글로 쓰고
  • 사람의 명예를 훼손: 그것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려야 한다

이 모든 요건을 갖춰야만 범행이 성립한다.

소문을 전하는 형식은 어떻게 보나

“나는 단순히 들은 말을 전했을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혹은 “이건 소문일 수도 있다”고 덧붙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형법 제307조의 문언을 보면, 소문을 전하는 형식(‘그렇다더라’, ‘~인 것 같다’)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일 수도 있다’)을 따로 다루지 않는다. 법은 누군가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렸는지, 그것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본다.

만약 당신이 들은 소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렸다면, 그것이 참인 사실이라도 제1항에, 거짓이라면 제2항에 걸릴 수 있다는 뜻이다.

형량의 차이가 중요한 이유

제1항(사실)과 제2항(허위의 사실)의 형량 차이는 우연이 아니다.

  • 제1항: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제2항: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을 퍼뜨리는 것이 참을 알리는 것보다 더 엄하게 처벌된다. 이는 법이 ‘사실 자체가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거짓은 더 악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따라서 “사실이니까 괜찮다”는 주장도, “거짓이 아니라 소문일 뿐이다”는 주장도 법적 면책이 되지 않는다.

결론

형법 제307조는 당신이 어디서 들었는지를 요건으로 정하지 않는다. 묻는 것은:

  • 구체적인 내용을 알렸는가? (적시)
  •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게 했는가? (공연히)
  •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렸는가? (훼손)

이 세 가지다. 소문을 전하는 형식도, 의혹을 덧붙이는 형식도 이를 면해주지 못한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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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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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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