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은 소문을 그대로 옮기기만 해도 명예훼손이 될까
요약 및 결론: 소문을 옮긴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입니다.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고, 소문을 전하는 형식은 조문에 따로 없습니다. 소문 전달이 사실 적시로 평가되고 나머지 요건까지 갖춰지면 형이 정해집니다. 적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면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이면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누가 그러는데 ○○가 그랬다더라"처럼 출처를 남에게 돌리는 말이 여러 사람이 모인 대화방이나 게시판에서 옮겨 다니는 일이 흔합니다. 말한 사람은 흔히 "나는 들은 걸 전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형법 제307조의 문언에는 '전달'과 '직접 주장'을 나누는 규정이 없습니다.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제307조의 문언은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57호 개정으로 만들어진 뒤 그대로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의 요건을 어떻게 정하고 있나?
형법 제307조의 요건은 두 항 모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의 세 가지입니다. 제1항은 ‘사실’을,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정합니다. 세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하므로 사실을 적시한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307조에는 항이 2개 있고, 호와 목은 없으며, 삭제된 항도 없습니다. 조문 안에 ‘공연히’·‘적시’·‘사실’의 뜻을 정한 괄호 정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용어들의 의미는 조문 문언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더라”고 전하는 것도 ‘사실 적시’에 해당하나?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하여’라는 요건만 두고 있습니다. 소문을 전하는 형식(“그렇다더라”)을 사실 적시로 볼지 말지는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소문 전달 형식을 판단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제307조의 문언은 ‘남에게 들은 내용’을 적용 대상에서 빼는 예외도 두지 않았습니다. 조문이 묻는 것은 결국 한 가지입니다. 옮긴 말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그 말이 ‘공연히’ 전해졌으며, 그로써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는가입니다. 그러니 “들은 말이라고 밝혔으니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소문을 옮기면 곧 명예훼손이다”라는 주장도 조문에서 곧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이라면 어떻게 되나?
“혹시 ○○가 그런 것 아니냐”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도 형법 제307조에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의혹 제기 형식을 사실 적시로 볼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았고,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이를 판단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은 소문 전달과 같습니다. 사실 적시, 공연성, 명예훼손이라는 세 요건이 충족되는지입니다.
소문 내용이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아닌가?
형법 제307조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처벌하며, 적시한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실이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말은 제307조의 문언이 아닙니다. 내용이 허위인 경우는 제2항이 따로 정하며, 법정형이 제1항보다 무겁습니다.
행위별로 어떤 조항과 형이 적용되나?
형법 제307조는 적시한 내용이 허위인지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뉘고, 두 항의 법정형 구성이 다릅니다. 제1항에는 자격정지가 없고, 제2항에는 금고가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 형법 제307조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 형법 제307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소문을 전하는 형식(“그렇다더라”)으로 말함 | 별도 규정 없음. 사실 적시로 평가되고 공연성·명예훼손 요건까지 충족되면 제307조제1항 또는 제2항 적용 | 적용되는 항(제1항 또는 제2항)의 법정형을 따름 |
|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말함 | 별도 규정 없음. 사실 적시로 평가되고 공연성·명예훼손 요건까지 충족되면 제307조제1항 또는 제2항 적용 | 적용되는 항(제1항 또는 제2항)의 법정형을 따름 |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받나?
형법 제307조의 법정형은 제1항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이 징역 5년, 자격정지 10년 또는 벌금 1천만원입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소문 전달이나 의혹 제기 형식의 명예훼손에 대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차이는 수치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시행된 형법 개정으로 제307조가 바뀌었나?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공포)이며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307조 두 항의 문언은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현행 법률의 공포번호와 다릅니다. 법률 제22007호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있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들은 얘기라고 말하면서 전하면 명예훼손이 안 되나요?
형법 제307조에는 '들은 얘기'를 적용 대상에서 빼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소문을 전하는 형식을 사실 적시로 볼지도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는가라는 세 요건입니다.
사실인 소문을 옮기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형법 제307조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처벌하며, 허위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만으로 제1항의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고 조문에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제2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단톡방에 소문을 옮기면 몇 년까지 처벌받나요?
형법 제307조의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법정형은 제1항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위 사실인 제2항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이라는 요건이 함께 충족될 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