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게 들은 소문을 전하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소문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소문 전달이나 의혹 제기 형식을 따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요건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남에게 들은 말”이라고 밝혔더라도, 그 말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와 공연성 및 명예훼손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문만으로는 소문을 전한 경우가 언제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특정 표현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까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실과 허위 사실에 따른 법정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정합니다. 제1항은 허위라는 점을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실이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제307조의 내용인 것처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제307조는 두 항 모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정합니다. 사실을 말했다는 점만으로 성립한다고 조문이 정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소문을 전했다는 형식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도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문 전달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조문에 적힌 요건이 모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제307조의 문언만으로 개별 상황의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07조 제1항·제2항 —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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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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