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게 들은 소문을 전하기만 해도 명예훼손이 될까? 형법 제307조로 짚어 보기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한다. 제1항은 ‘사실’,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다.
  • 조문은 ‘그렇다더라’처럼 소문을 옮기는 형식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이런 형식이라서 처벌되는지 아닌지를 조문이 정해 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남에게 들은 말이니 괜찮다”거나 “옮기기만 해도 처벌된다”는 어느 쪽도 조문에 있는 말이 아니다. 따져 볼 것은 그 말이 ① 공연히 ② 사실을 적시하여 ③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하는지다.
  • 세 요건이 모두 있어야 한다. 사실을 말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 기준일(2026년 10월 5일) 현재 형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다. 제307조의 문언은 1995년 개정(법률 제5057호)으로 만들어졌고,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다.

1. 조문 원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아래는 법제처에 실린 현행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구성: 2개 항, 호·목 없음, 삭제된 항 없음
  • ‘공연히’, ‘적시’, ‘사실’을 정의하는 괄호 규정은 이 조문에 없다.

2. 조문이 요구하는 세 가지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다음 세 요소를 함께 요구한다.

요소조문 문언핵심
① 공연성“공연히”두 항 모두 필요하다
② 사실의 적시제1항 “사실을 적시하여” / 제2항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제2항만 ‘허위’를 요건으로 한다
③ 명예훼손“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두 항 모두 필요하다

따라서 어떤 사실을 입에 올렸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공연성과 명예훼손이라는 요건도 갖춰야 한다. 반대로 소문을 옮긴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세 요건을 따지는 일에서 빠지는 것도 아니다.


3. “그렇다더라”라고 옮긴 말도 ‘사실 적시’인가?

조문이 말하는 것

  • 요건은 **“사실을 적시하여”**다.
  • 문언에는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적시해야 하는지를 한정하는 말이 없다. 직접 보고 단정해서 말한 경우와 남에게 들은 말을 옮긴 경우를 나누는 문구도 없다.

조문이 말하지 않는 것

  • 소문을 전하는 형식(“~라더라”, “~라는 얘기가 있다”)을 사실 적시로 본다는 규정은 없다.
  • 이런 형식을 사실 적시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다.
  •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한 것 아닌가?”)을 어떻게 다룰지도 조문에 없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구체적인 발언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해석해야 하는 문제다. 이 글이 바탕으로 한 자료에서는 소문 전달이나 의혹 제기 형식을 직접 판단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글은 특정 판례의 결론을 소개하지 않는다.

실무적으로 정리하면

  • “들은 얘기일 뿐”이라는 말은 조문상 범죄가 되지 않는 이유로 적혀 있지 않다.
  • “옮기기만 해도 처벌”된다는 말도 조문에 없다. 공연성과 명예훼손 요건은 여전히 따로 따져야 한다.
  • 결국 전달한 내용, 전달한 상대와 범위, 그 말이 사람의 명예에 미친 영향을 놓고 세 요건에 맞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4. 옮긴 소문이 사실이면 괜찮을까? 제1항과 제2항의 차이

흔히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오해하지만, 제307조의 문언은 그렇지 않다.

  •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다. 허위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고, 법정형이 더 무겁다.

즉 옮긴 소문이 사실이면 제1항이, 허위이면 제2항이 문제될 수 있는 구조다. 내용이 진실하다는 이유만으로 제307조의 적용에서 빠진다고 조문에 적혀 있지는 않다.

구분제307조제1항제307조제2항
적시 대상사실허위의 사실
법정형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고있음없음
자격정지없음있음

두 항의 형은 섞이지 않는다. 제1항에는 자격정지가 없고, 제2항에는 금고가 없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단체 대화방에 옮겼다. 내가 지어낸 게 아니면 명예훼손이 아닌가? A. 제307조의 요건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지어낸 말인지 들은 말인지로 성립 여부를 나누는 규정은 조문에 없다. 공연성,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Q. “~라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처럼 물음으로 쓰면 괜찮은가? A. 의혹 제기나 질문 형식을 어떻게 볼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는지는 해석의 문제다. 형식만으로 결론이 정해진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다.

Q. 소문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처벌받지 않는가? A. 제307조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만으로 이 조의 적용에서 빠진다고 조문에 적혀 있지는 않다. 허위라면 더 무거운 제2항이 문제될 수 있다.

Q. 2026년 개정으로 명예훼손 조문이 바뀌었나? A. 아니다.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다. 하지만 제307조 두 항의 문언은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제22007호의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라는 시행일만 정하고 있다.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6. 정리

  •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 ‘사실(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한다.
  • 소문을 전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따로 정한 규정은 없다. 그래서 형식만 보고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 전달한 말이 사실이면 제1항, 허위이면 제2항이 문제될 수 있다. 법정형은 항마다 다르다.
  • 이 글은 기준일 2026년 10월 5일 현재의 조문 문언을 설명한 것이다. 특정 사건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07조제1항(명예훼손: 사실 적시)
  • 형법 제307조제2항(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시행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10. 2. 시행)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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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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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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