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게 들은 소문을 전하기만 해도 명예훼손이 될까? 형법 제307조로 짚어 보기
요약
-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한다. 제1항은 ‘사실’,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다.
- 조문은 ‘그렇다더라’처럼 소문을 옮기는 형식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이런 형식이라서 처벌되는지 아닌지를 조문이 정해 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남에게 들은 말이니 괜찮다”거나 “옮기기만 해도 처벌된다”는 어느 쪽도 조문에 있는 말이 아니다. 따져 볼 것은 그 말이 ① 공연히 ② 사실을 적시하여 ③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하는지다.
- 세 요건이 모두 있어야 한다. 사실을 말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 기준일(2026년 10월 5일) 현재 형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다. 제307조의 문언은 1995년 개정(법률 제5057호)으로 만들어졌고,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다.
1. 조문 원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아래는 법제처에 실린 현행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구성: 2개 항, 호·목 없음, 삭제된 항 없음
- ‘공연히’, ‘적시’, ‘사실’을 정의하는 괄호 규정은 이 조문에 없다.
2. 조문이 요구하는 세 가지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다음 세 요소를 함께 요구한다.
| 요소 | 조문 문언 | 핵심 |
|---|---|---|
| ① 공연성 | “공연히” | 두 항 모두 필요하다 |
| ② 사실의 적시 | 제1항 “사실을 적시하여” / 제2항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 제2항만 ‘허위’를 요건으로 한다 |
| ③ 명예훼손 |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 두 항 모두 필요하다 |
따라서 어떤 사실을 입에 올렸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공연성과 명예훼손이라는 요건도 갖춰야 한다. 반대로 소문을 옮긴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세 요건을 따지는 일에서 빠지는 것도 아니다.
3. “그렇다더라”라고 옮긴 말도 ‘사실 적시’인가?
조문이 말하는 것
- 요건은 **“사실을 적시하여”**다.
- 문언에는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적시해야 하는지를 한정하는 말이 없다. 직접 보고 단정해서 말한 경우와 남에게 들은 말을 옮긴 경우를 나누는 문구도 없다.
조문이 말하지 않는 것
- 소문을 전하는 형식(“~라더라”, “~라는 얘기가 있다”)을 사실 적시로 본다는 규정은 없다.
- 이런 형식을 사실 적시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다.
-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한 것 아닌가?”)을 어떻게 다룰지도 조문에 없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구체적인 발언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해석해야 하는 문제다. 이 글이 바탕으로 한 자료에서는 소문 전달이나 의혹 제기 형식을 직접 판단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글은 특정 판례의 결론을 소개하지 않는다.
실무적으로 정리하면
- “들은 얘기일 뿐”이라는 말은 조문상 범죄가 되지 않는 이유로 적혀 있지 않다.
- “옮기기만 해도 처벌”된다는 말도 조문에 없다. 공연성과 명예훼손 요건은 여전히 따로 따져야 한다.
- 결국 전달한 내용, 전달한 상대와 범위, 그 말이 사람의 명예에 미친 영향을 놓고 세 요건에 맞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4. 옮긴 소문이 사실이면 괜찮을까? 제1항과 제2항의 차이
흔히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오해하지만, 제307조의 문언은 그렇지 않다.
-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다. 허위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고, 법정형이 더 무겁다.
즉 옮긴 소문이 사실이면 제1항이, 허위이면 제2항이 문제될 수 있는 구조다. 내용이 진실하다는 이유만으로 제307조의 적용에서 빠진다고 조문에 적혀 있지는 않다.
| 구분 | 제307조제1항 | 제307조제2항 |
|---|---|---|
| 적시 대상 | 사실 | 허위의 사실 |
| 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금고 | 있음 | 없음 |
| 자격정지 | 없음 | 있음 |
두 항의 형은 섞이지 않는다. 제1항에는 자격정지가 없고, 제2항에는 금고가 없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단체 대화방에 옮겼다. 내가 지어낸 게 아니면 명예훼손이 아닌가? A. 제307조의 요건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지어낸 말인지 들은 말인지로 성립 여부를 나누는 규정은 조문에 없다. 공연성,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Q. “~라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처럼 물음으로 쓰면 괜찮은가? A. 의혹 제기나 질문 형식을 어떻게 볼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는지는 해석의 문제다. 형식만으로 결론이 정해진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다.
Q. 소문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처벌받지 않는가? A. 제307조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만으로 이 조의 적용에서 빠진다고 조문에 적혀 있지는 않다. 허위라면 더 무거운 제2항이 문제될 수 있다.
Q. 2026년 개정으로 명예훼손 조문이 바뀌었나? A. 아니다.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다. 하지만 제307조 두 항의 문언은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제22007호의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라는 시행일만 정하고 있다.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6. 정리
-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 ‘사실(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한다.
- 소문을 전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따로 정한 규정은 없다. 그래서 형식만 보고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 전달한 말이 사실이면 제1항, 허위이면 제2항이 문제될 수 있다. 법정형은 항마다 다르다.
- 이 글은 기준일 2026년 10월 5일 현재의 조문 문언을 설명한 것이다. 특정 사건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07조제1항(명예훼손: 사실 적시)
- 형법 제307조제2항(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시행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10. 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