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게 들은 소문을 그대로 전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문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이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정하며, 소문을 전하는 형식 자체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5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형법 제307조는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를 나누어 처벌을 정합니다. 따라서 “그렇다더라”처럼 전한 말의 형식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조문에 적힌 요건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본문

남에게 들은 말이라고 해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건가요?

형법 제307조의 문언에는 “남에게 들은 말”을 제외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소문을 전달한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정한 것도 아닙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했는지,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는지가 함께 요건입니다.

“그렇다더라”거나 의혹을 제기하면 사실 적시가 아닌가요?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하여’라고 규정하지만, 소문 전달이나 의혹 제기 형식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그 형식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표현만으로 사실 적시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 진실이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제307조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정하고,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정합니다. 제1항의 문언은 허위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항 모두 공연성과 사람의 명예 훼손을 요건으로 하므로, 사실을 적시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위별로 어떤 조항과 법정형이 적용되나요?

아래 표는 형법 제307조의 문언상 구분입니다. 소문이나 의혹 형식만으로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는 제공된 자료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형법 제307조제1항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형법 제307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 선고 형량은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법정형은 형법 제307조가 정한 처벌 범위입니다. 제307조제1항은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제공된 글감 기준).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소문을 그대로 전달하기만 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나요?

소문 전달만으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정하며, 소문 전달 형식만으로 성립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인 소문을 전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형법 제307조제1항은 사실 적시를 요건으로 두고 있어, 허위인 경우만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연히 적시했는지와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도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의혹이라고 말하면 사실 적시가 아닌가요?

형법 제307조에는 의혹 제기 형식을 어떻게 볼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도 그 형식을 판단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표현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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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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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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