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을 전하기만 해도 명예훼손이 될까: '그렇다더라' 화법과 형법 제307조

입력 2026.10.05. 오전 10:08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남에게 들은 얘기를 옮겼을 뿐인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라는 질문은 실무에서 자주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형법 제307조의 문언은 이 질문에 직접 답을 정해두지 않았다. 조문을 정확히 읽고, 조문이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형법 제307조 원문

현행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제307조는 다음과 같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은 항이 두 개뿐이고, 별도의 호나 목, 삭제된 항은 없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이 문언 자체는 1995. 12. 29. 개정(법률 제5057호)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최근 공포된 법률 제22007호(2026. 9. 29.)는 제307조의 내용을 바꾸지 않았다. 즉 제22007호가 제307조의 내용을 바꾼 것이 아니다. 부칙 역시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시행일만 정할 뿐, 제307조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발행일(2026. 10. 5.) 기준으로 이 조문은 현행 조문으로 시행 중이다.

제1항과 제2항, 무엇이 다른가

두 항의 핵심 차이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다.

  •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정한다. 여기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어야 한다거나, 허위가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은 조문에 없다. 즉 제1항은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다. “진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식의 이해는 이 조문의 문언과 다르다.
  •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정하며, 법정형이 제1항보다 무겁다.

법정형도 항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섞어 쓰면 안 된다.

  •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정지 없음)
  •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고 없음)

‘공연히’와 ‘명예훼손’도 함께 요구된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 두 항 모두 요건은 “사실(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만이 아니라, 그 앞뒤에 “공연히”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이 나란히 붙어 있다는 점이다. 즉 조문의 구성요건은 (1) 공연성, (2)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3) 명예훼손이라는 세 요소가 함께 갖춰져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구성요건이 채워진다고 쓰기는 어렵다. 다만 ‘공연히’나 ‘적시’, ‘명예훼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를 정의한 괄호나 별도 조항은 이 조문에 없다.

‘소문을 전했을 뿐’이라는 형식은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

질문의 핵심으로 돌아가면, 형법 제307조의 문언 어디에도 “소문을 전하는 형식”, ”‘~라더라’는 화법”, “의혹 제기 형식으로 말한 경우”를 따로 취급한다는 내용은 없다. 조문이 정한 요건은 앞서 본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이라는 것뿐이다.

다시 말해 다음과 같은 단정은 이 조문의 문언에서 나오지 않는다.

  • “전달만 했으면 괜찮다”
  • “출처를 밝히고 전하면 무조건 처벌되지 않는다”
  • “소문 형식으로 말하면 자동으로 책임이 없다”
  • “‘카더라’라고만 붙이면 즉시 면책된다”

반대로 “소문을 옮기기만 해도 무조건 처벌된다”는 단정도 마찬가지로 조문의 문언을 넘어선 말이다. 제307조는 화법(직접 단정형인지, 전문(傳聞) 형식인지, 의혹 제기 형식인지)을 구성요건 요소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이런 화법을 구체적 사안에서 어떻게 평가할지는 조문 자체가 정하고 있지 않다. 이를 판단한 구체적 판례 정보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특정 사건번호나 판시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정리

  •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의 적시를,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며, 제1항은 진실 여부를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 두 항 모두 ‘공연히’와 ‘명예훼손’이 함께 요구되는 구조이므로, 사실을 적시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소문을 전하는 형식이나 의혹 제기 형식을 조문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전달만 하면 괜찮다”거나 “전달만 해도 처벌된다”는 식의 일반화된 결론은 조문 문언 자체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 현행 제307조 문언은 1995. 12. 29. 개정(법률 제5057호)으로 만들어졌고, 2026. 9. 29. 공포된 법률 제22007호는 이 조문의 내용을 바꾸지 않았다. 다만 그 부칙에 따라 형법은 2026. 10. 2.부터 시행 중이며, 이는 발행일(2026. 10. 5.) 기준 현행 조문이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명예훼손)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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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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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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