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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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배상금 소송, 내가 사는 곳의 법원에 내도 되나요?
악플 작성자와 청구인이 서로 다른 곳에 사는 경우를 상정합니다. 피고 보통재판적이라는 출발점을 확인하고, 내가 사는 곳이 제8조 의무이행지나 제18조제1항 행위지에 해당하는지 나누어 살필 관할 근거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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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손해배상 소송, 제 주소지 법원에 내도 되나요?
악플 손해배상 소송의 원칙은 피고 보통재판적이지만, 내 주소지가 제18조의 행위지 법원에 해당하면 소를 낼 수 있다고 답합니다. 피고 주소를 몰라도 원고 주소지로 관할이 옮겨지지 않는다는 점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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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손해배상 소송, 내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을까? — 민사소송법의 관할 원칙
악플 손해배상 소송의 관할은 원고가 아니라 악플러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 법원에도 낼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제18조의 원칙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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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손해배상 소송, 내가 사는 곳 법원에 낼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2조와 제18조제1항을 직접 인용합니다. 행위지와 제8조의 의무이행지 모두 조문상 원고 주소로 정해져 있지 않아 '내가 사는 곳'만으로 관할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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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손해배상 소송, 내가 사는 곳 법원에 낼 수 있나요?
내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한다며 불법행위지와 의무이행지를 나눠 살핍니다. 채권자 현주소·현영업소 변제를 정한 민법 제467조와 민사소송법 제8조의 관계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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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상대 손해배상 소송, 내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을까?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제8조·제18조로 본 관할
2026년 10월 5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피고 중심 관할 원칙과 행위지·거소지·의무이행지 법원이라는 추가 선택지를 핵심 요약으로 정리하고, 조문만으로 내 주소지 법원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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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내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을까
악플러 상대 소송의 피고 주소지 원칙과 행위지·의무이행지 선택지를 짚고, 조문 어디에도 '원고의 주소'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시행 현행본과 2028년 시행 예정 개정본의 관할 조문 문언이 같다는 점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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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손해배상 소송, 내가 사는 곳 법원에 낼 수 있나
악플러 상대 손해배상 소송은 피고 주소지가 원칙이지만 행위지(제18조제1항)·의무이행지(제8조) 법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 주소지 법원'을 명시한 조문은 없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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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손해배상 소송, 내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나 —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제8조·제18조 정리
민사소송법에는 원고 주소지를 자동으로 관할로 삼는 규정이 없습니다. 악플러 상대 손해배상 소송의 관할을 제2조·제3조·제8조·제18조 조문 순서대로 인용하며 하나씩 짚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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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에게 받을 배상금 소송을 제가 사는 곳 법원에 내도 되나요?
내 주소지라는 이유만으로 관할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 아래, 피고 보통재판적 원칙과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정한 제8조, 채권자 현주소 변제를 정한 민법 제467조제2항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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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손해배상 소송은 누구의 주소지에서 제기하는가
악플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자 주소지가 아니라 악플러의 주소지가 관할 기준입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피고 주소부터 파악해야 하는 이유와 불법행위지 법원(제18조)이라는 선택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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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에게 받을 배상금 소송을 제가 사는 곳 법원에 내도 되나요?
악성 댓글 배상금 소송에서 소를 낼 사람의 주소지만으로 관할이 정해지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일반적인 소·재산권에 관한 소·불법행위에 관한 소별 적용 조문과 관할 규칙을 표로 나눠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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