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게 들은 소문을 그대로 전하기만 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요약 및 결론: 소문을 전한 말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는 말의 구체적 내용과 제307조의 요건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구분해 처벌 규정을 둡니다.
대화, 단체방, 게시물에서 “그렇다더라”라고 출처를 붙여 전하는 방식은 직접 단정한 말과 구별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형법 제307조는 소문 전달이나 의혹 제기라는 표현 형식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공연성·사실 적시·명예 훼손을 함께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소문을 옮긴 말도 형법 제307조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형법 제307조의 문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문을 전한 상황이라도, 말의 내용이 특정 사람의 사회적 평가와 관련된 사실의 적시인지, 공연히 말해졌는지,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본 일은 아니다” 또는 “그렇다더라”라는 표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307조의 적용 여부가 조문에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307조에는 소문 전달 형식이나 의혹 제기 형식을 별도로 규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어떤 요건과 법정형이 구분되나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정합니다. 제1항은 허위임을 요건으로 두지 않으므로, 사실의 진위만으로 제1항의 문언상 요건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형법 제307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형법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항에는 징역·금고·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징역·자격정지·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항의 법정형에는 자격정지가 없고, 제2항의 법정형에는 금고가 없습니다.
“공연히” 말한 경우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공연히”라는 요건을 둡니다. 따라서 소문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 말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도 제307조의 문언상 확인 대상입니다.
형법 제307조에는 “공연히”, “적시”, “사실”의 뜻을 별도 괄호로 정의한 규정이 없습니다. 조문에 없는 정의를 조문 원문처럼 단정해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형법 제307조는 제1항과 제2항의 법정형을 정하고 있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의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문 전달 유형에 관하여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차이를 수치로 제시할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행 형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고, 기준일인 2026년 10월 5일에 시행 중입니다. 형법 제307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5057호가 1995년 12월 29일 공포되면서 만들어진 문언입니다.
관련 법령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남이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하면 책임이 없나요?
형법 제307조는 소문을 전달했다는 형식만으로 적용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그리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인지가 각각 문제 됩니다.
진실한 소문이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규정하며, 허위임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제2항은 별도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정합니다.
“그렇다더라”라고 말하면 의혹 제기일 뿐인가요?
형법 제307조에는 “그렇다더라”와 같은 소문 전달 표현이나 의혹 제기 형식을 별도로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표현 형식만이 아니라 공연성, 사실 적시, 사람의 명예 훼손이라는 조문상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