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을 그대로 옮겼을 뿐인데, 그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07조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구분해 각각 다른 항으로 규정할 뿐, 그 사실을 전달한 방식이 '직접 목격'인지 '남에게 들은 소문'인지는 문언에 정해두지 않았다. 따라서 소문을 전하는 형식이 형사책임에서 제외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답이 정해지지 않는 문제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에서 "카더라"·"~~한다더라" 형식으로 남의 이야기를 옮기는 게시물이 명예훼손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는 반복적으로 질문된다. 특정 사건의 유무죄를 떠나, 소문 전달·의혹 제기라는 표현 형식 자체가 형법 제307조의 구성요건 해석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문
형법 제307조는 ‘사실 적시’ 외에 무엇을 요구하나
제307조제1항과 제2항 모두 ‘공연히’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이라는 두 요건을 ‘사실(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와 함께 요구한다.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이 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적시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에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 요건까지 충족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소문을 전달하는 형식인지 여부는 이 요건들과는 별개의 문제로, 조문 자체가 그 형식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진실을 말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가
제307조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각각 정한다. 즉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더라도 제1항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진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이 조문의 문언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제1항과 제2항은 법정형에서도 차이가 있어, 허위 사실 적시(제2항)가 진실 사실 적시(제1항)보다 무겁게 규정되어 있다.
행위별 분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 형법 제307조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 형법 제307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두 항의 법정형은 서로 다르며 섞어 적용되지 않는다. 제1항에는 자격정지형이 없고, 제2항에는 금고형이 없다.
소문 전달·의혹 제기 형식은 조문 어디에 있나
제307조 문언 어디에도 ‘전달만 했다’, ‘들은 대로 옮겼다’, ‘의혹 제기 형식으로 썼다’는 경우를 별도로 규율하는 표현은 없다. 이 조는 요건을 ‘사실(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로만 정하고 있고, 그 표현의 형식적 방법을 세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문을 전달하는 형식이 이 요건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관해 확인된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으며, 이를 다룬 구체적 판시를 지어내지 않는다.
실제 처벌 수위
법정형은 위 표와 같이 항별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 선고 형량이나 기소·처벌 비율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소문을 그대로 옮기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할 뿐, 그 사실을 전달한 방식이 소문 형식인지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문 전달 형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처벌 대상에서 빠진다거나 반대로 자동으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조문에 없다.
진실을 말했으면 명예훼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다. 제307조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더 무거운 제2항이 별도로 적용된다. 진실이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이 조문의 문언에 없다.
의혹 제기 형식으로 쓰면 괜찮은가요?
제307조는 표현 형식이 단정문인지 의혹 제기문인지를 구분해 정하고 있지 않고, '공연히'·'사실 적시'·'명예훼손'이라는 요건만 규정한다. 이 형식을 다룬 판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형식만으로 결론이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