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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법에서 말하는 상담소의 약칭을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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