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 두 항의 수범자와 요건 구분)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공무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사진 등 또는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게 한다. 제2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쇄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지 못하게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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