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6조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사자가 제36조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위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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