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25도70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ㆍ반포등)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판시사항은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의 보호대상인 피해자 해석과 제50조 제2항 제2호 및 제24조 제2항 위반죄 성립요건을 다룬다. 대법원은 제24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피해자를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해석하고,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는 고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문 원문 · 2025-09-04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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