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7058
판시사항은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의 보호대상인 피해자 해석과 제50조 제2항 제2호 및 제24조 제2항 위반죄 성립요건을 다룬다. 대법원은 제24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피해자를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해석하고,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는 고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성폭력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면 누구나 처벌받나요?
- 성폭력 피해자 신상 공개는 제30조 위반인가 — 조문이 먼저 적어 둔 것은 '사람'이다
- 성폭력 피해자 신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처벌될까 — 제30조가 묶는 사람과 '누구든지' 조항이 선 자리
- 성폭력 피해자 신상 공개, 제30조가 적용되는 사람과 ‘누구든지’ 조항의 차이
- 성폭력 피해자 신상 공개, 제30조만으로 답할 수 없나…'누구든지'는 다른 법에 있다
- 성폭력방지법 제30조는 종사자를 묶는다…'누구든지'는 다른 법에 있다
- 성폭력 피해자 신상 공개 처벌: 이름을 빼도 제24조 제2항이 문제될 수 있나요?
- 피해자 이름을 빼고 올려도 처벌될까 — 성폭력처벌법 제24조가 두 항으로 갈리는 자리
- 이름을 빼고 올려도 처벌될 수 있을까 — 성폭력처벌법 제24조는 두 항이 서로 다르게 걸린다
- 성폭력 피해자 신상 공개 금지, 한 조문 두 항이 갈린다…공무원은 사생활 비밀까지
- 성폭력 피해자 이름을 빼고 SNS에 신상을 올려도 처벌되나요?…제24조는 수범자와 동의 요건을 구분한다
- 성폭력 피해자의 이름을 빼고 SNS에 신상을 올려도 처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