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4조 제2항 제11호가 인용하는 근거 조문 — 조문상 명칭과 통칭의 자리)
개정 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1호는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라고 적어, 어떤 기관이 그 호에 해당하는지를 이 조문이 정하는 통합지원센터인지에 따라 가리도록 한다. 제18조 제3항은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 대신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통칭은 이 조문이 허용하는 별칭이고, 제34조 제2항 제11호가 쓰는 조문상 명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다. 조문을 인용할 때 통칭으로 바꿔 적으면 인용이 원문과 달라지므로, 통칭을 함께 쓰더라도 조문의 말과 구분해 적어야 한다. 같은 호가 함께 인용하는 제10조는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제12조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정한 조문이다. 제18조의 나머지 항과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요건은 이번 대조에서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