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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근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법에서 말하는 보호시설의 약칭을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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