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과태료 대상과 제30조의 비인용)

과태료 조항은 시정명령 불이행, 현장조사 방해, 미신고, 보고·조사 관련 위반,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 위반 등을 열거한다. 제30조 위반은 이 조항의 과태료 대상으로 인용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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