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5항(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약칭)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으로 약칭한다. 해당 기관군의 설치·운영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으로 약칭한다. 해당 기관군의 설치·운영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