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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5항(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약칭)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으로 약칭한다. 해당 기관군의 설치·운영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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