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지원기관 현직·전직 종사자의 비밀 엄수 의무)
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과 종사자,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조문은 일반인을 뜻하는 누구든지를 주체로 정하지 않는다.
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과 종사자,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조문은 일반인을 뜻하는 누구든지를 주체로 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