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3항(기관 내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의 비밀 누설 금지)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거나 그 내용을 보고받거나 처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안 된다. 사건처리 내용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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