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유언장, 손글씨만으로는 안 된다…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에 날인
민법 제1066조 제1항 자서 대상 넷과 날인…고칠 때도 자서하고 날인해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손으로 쓰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민법이 정한 자서 네 가지와 날인을 모두 갖춰야 한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서 대상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 넷이고, 그 위에 날인이 따로 붙는다. 조문의 어미는 ‘하여야 한다’여서 권장이 아니라 의무다.
제1066조는 제1항만 있는 조문이 아니다. 제2항은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미 작성한 유언증서에 문자를 넣거나 지우거나 바꿀 때의 방식을 따로 둔 것이다.
방식을 어겼을 때 따르는 것은 처벌이 아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066조에는 징역·벌금·과태료를 정한 문언이 없다.
연월일은 연과 월만으로 갈음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은 연월만 기재하고 일(日)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를 무효로 판단했다. 같은 판결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민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주소도 자서 대상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9월 29일 2010헌바250 결정에서 주소의 자서를 유효요건으로 정한 제1066조 제1항 중 ‘주소’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여기서 말하는 주소는 민법 제18조 제1항이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며, 유언증서를 작성한 장소와 같은 말이 아니다.
날인도 생략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2848 판결은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판결은 유언자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무인이 찍혀 있고 유언증서 자체에 주소가 자서되지 않은 사안에서도 자필증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방식 판단이 형식 하나로만 갈리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은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 전문이 담긴 봉투에 기재하고 무인의 방법으로 날인한 자필유언증서를 유효하다고 봤고,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면서 문자 수정 방식을 위배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도 인정했다.
증인이나 공증이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이라는 설명은 조문과 다르다.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보통방식을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의 5종으로 정하고 있고, 증인과 공증인에 관한 요건은 자필증서가 아닌 다른 방식에 붙는 요건이다. 반대로 제1071조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방식에 흠결이 있더라도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하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고 정한다.
검인을 마쳐야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도 조문과 다르다. 민법 제1073조 제1항은 유언의 효력이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생긴다고 정하고, 제1091조 제1항은 유언증서를 보관한 사람이나 발견한 사람이 유언자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검인을 청구하도록 정한다. 앞서 본 1998년 대법원 판결도 검인·개봉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언증서의 효력을 인정했다.
검인 기간을 7일로 적는 설명 역시 근거가 다르다. 7일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한 민법 제1070조 제2항의 기간이다.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 상속인과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제1092조가 정하고 있다.
유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는 방식 문제와 층이 다르다. 민법 제1004조 제5호는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를 상속인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고, 제1064조는 이 규정을 수증자에 준용한다. 다만 이는 형벌 조문이 아니어서 형사책임이 별도로 성립하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1066조의 문언은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으로, 조문에 개정 연혁 표기가 붙어 있지 않다. 현행 민법의 최신 개정법률인 법률 제21454호는 제1001조·제1003조 제2항·제1004조의2·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를 고쳤을 뿐 제1066조는 고치지 않았으며, 제1066조는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이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8조(주소) 제1항
-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제5호
-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 민법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제1항·제2항
- 민법 제1070조 제2항
- 민법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 민법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제1항
- 민법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제1항
- 민법 제1092조(유언증서의 개봉)
관련 판례
판시사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다루면서,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 전문이 담긴 봉투에 기재하고 무인의 방법으로 날인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을 유효로 보았다. 또 자필유언증서의 문자 수정 방식을 밝히면서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며 그 방식을 위배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도 유효로 판시했다. 민법 제1091조·제1092조의 검인·개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유언증서의 효력 역시 유효로 보았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판시사항은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유언자의 것임이 인정되지 않는 무인이 찍혀 있고 유언증서 자체에 유언자의 주소가 자서되어 있지 아니한 유언증서에 대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판시사항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무효라고 보았다. 또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을 무효로 판시했다. 즉 연월일 가운데 일의 기재가 빠진 경우가 방식 위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판시사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주소의 자서'를 유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66조 제1항 중 '주소' 부분이 유언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뤘고,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주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 중 '주소'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