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1004조 제3호·제4호·제5호(상속인의 결격사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이나 철회를 방해하거나 유언을 하게 한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도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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