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7다38510
판시사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다루면서,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 전문이 담긴 봉투에 기재하고 무인의 방법으로 날인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을 유효로 보았다. 또 자필유언증서의 문자 수정 방식을 밝히면서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며 그 방식을 위배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도 유효로 판시했다. 민법 제1091조·제1092조의 검인·개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유언증서의 효력 역시 유효로 보았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것이다.